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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배너]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작성자김은경
- 게시일2022-02-25
- 분류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6,566
< 집중신고 기간 운영 >
▪ (기간) '22. 2. 28. ~ '22. 4. 30.(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 (대상)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위반 행위 등
▪ (처리) 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2. 28.(월) ~ 4. 30.(토)
-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신고대상
- - 재용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담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가족이 문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 - 지방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보 포상금 지급도 가능 | 상담은 국번없이 1398.11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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