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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정책·정보

2017년 상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17년 하반기 행동강령 신규 적용대상기관)

  • 작성자오경민
  • 게시일2017-07-12
  • 분류안내사항
  • 조회수27,601

 2017년 상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17년 하반기 행동강령 신규 적용대상기관)

 

 ㅇ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등

 ㅇ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를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대상기관입니다.  이에 '17년 하반기 공직자 행동강령 신규 적용 공직유관단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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