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시책사례]부패취약업무 특별관리 시스템 구축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4-09-01
- 조회수8,238
1. 부패위험요인 관리 업무점검표 제작․활용(방위사업청)
■ 부서별 업무 중 비리․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 이권 분야, 특혜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해 자체 검토할 수 있는 업무점검표 제작
■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분야(선행연구, 제안서 작성․평가, 구매사업, 연구개발, 기타 사업, 행정지원)별 점검표를 제작, 담당자와 부서장이 이중 점검함으로써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제어능력 강화
<제안서 작성시 점검표(예시)>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사항 | 4. 제안요청서 내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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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요청서 작성시 업체로부터 접촉 요청이 있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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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안요청서에 특정업체 제품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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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위험 관리체계 운영(대한주택보증)
■ 회사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유형별 44개의 세부 위험요소 도출
※ 뇌물수수(21개), 이해상충(1개), 현금절도(12개), 자산유용(6개), 허위지출(1개), 문서위조(3개)
<부정유형별 위험요소와 위험 등급 지정(예시)>
위험 요소 | 위험 등급 |
담당자가 업체와 담합하여 보증료 산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 | 상 |
담당자가 업체와 담합하여 보증심사평점 미달업체에 PF 보증을 발급함 | 중 |
채권회수 후 직원이 회수금을 착복할 위험 | 상 |
■ 위험요소별 부정 징후에 대한 세부점검을 위해 체크리스트 마련
<부정위험 진단 체크리스트(예시)>
번호 | 부정 위험 | 부정 징후 | 점검 방법 |
31 | 직원이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 금액을 관련자의 계좌로 이체 후 횡령 | 분양계약자의 환급계좌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잦은 경우 등 | 인사마스터의 직원 정보 데이터 수령 후 분양계약자 데이터와 주소 또는 우편번호 등으로 연결하여 상호 일치되는 건을 추출 확인 |
3.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공무원연금공단)
■ 청탁가능성이 높은 28개 업무 51개 유형을 선정하여, 청탁 대응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 유형(예시)>
부서명 | 업무명 | 청탁 유형 |
연금사업실 | 수급자관리 | 연금지급 정지를 위한 소득심사시 소액으로 정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청탁 |
재해보상실 | 재해보상급여 |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등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고 급여심의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특혜 제공 |
4. 상시 e 감사시스템 구축․운영(한국전기안전공사)
■ 상시모니터링 적용을 통해 공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제거․관리
5.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비위발생 빈발 직무 보직 제한(한국전력)
■ 감사 규정 제38조(순환대상 직위․직무 관리) ② 순환대상 직위․직무에는 청렴도가 높은 모범직원을 보직하여야 하며,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부조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징계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보직할 수 없다.
※ 순환 대상 직위․직무 : 재무(현․예금,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자재(공사 도급계약, 구매 및 용역 계약, 물가 조사), 품질검사(시험검사 및 품질관리), 건설(공사 시공)
6.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강화(공정거래위원회)
■ 감사․감찰 조치기준(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리기준)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비사건부서로 전보 조치(비사건부서 근무자는 다른 비사건부서로 전보)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의 집합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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