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시책사례]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4-09-02
- 조회수6,520
1. 퇴직예정자 직무관련성 심사(공정거래위원회)
■ 행동강령 제11조의2(퇴직시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 ① 퇴직예정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에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 업체명, 최근 1년간 관여한 사건 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공무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사건과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직을 위해 접촉중인 업체가 퇴직예정공무원이 관여했던 사건의 피조사인 또는 이의 대리인인 경우 제4항에서 규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마련(공정거래위원회)
■ 1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1년간 업무내역서 제출
■ 공정위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 및 알선행위 금지
■ 퇴직 후 1년간 공정위 청사뿐 아니라 조사현장 출입 금지
■ 윤리규정 위반시에는 5년 이내 청사출입 금지
3.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 금지(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53조(퇴직직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⑤ 퇴직 당시 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미이행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는 5년 이내 공단 출입 금지, 소속 회사 등에 통보, 행위 사실의 공단 내부에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퇴직 예정인 부장이상 직원은 퇴직 후 공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퇴직자와 불필요한 사적 접촉 제한(공정거래위원회, 환경공단, 철도시설공단)
■ 공정위 행동강령 제9조의 2(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5. 퇴직자 특혜금지 위한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PQ) 개정(철도시설공단)
■ 용역업체 선정 기술자 평가시 공단 근무경력 1년당 1건의 실적인정 기준 폐지
<철도시설공단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
종 전 | 개 정 |
Ⅲ.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 자격기준 나. 해당 분야 경력 평가 (1) 해당 분야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또는 도시철도 근무자로서 해당 분야의 재직근무 경력 | Ⅲ.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 자격기준 나. 해당 분야 경력 평가 (1) 해당 분야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 삭제 |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한수원 2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 모니터링
※ 채용여부 허위 신고시 계약취소 등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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