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시책사례]직무관련자와 공적·사적 국외여행 제한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4-09-02
- 조회수9,236
1. 공직자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 국외여행 제한(해외사례)
■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3조 (업체와의 국외여행 금지) 인허가․보조금․국가계약사업 시행자 및 신청자, 검사․감찰 대상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 담당공무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을 금지
2.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 필요시 공정성 여부 심사 후 예외적 승인(한국철도공사)
■ 국외출장 지침 제12조(출장의 제한) 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정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등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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