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산하기관 여비 규정 일괄 정비(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4-09-19
- 조회수31,653
□ 현황 및 문제점
ㅇ 산업부 산하기관의 여비규정(정산근거 및 증빙서류 제출 등) 미흡으로 허위출장, 여비과다지급 등의 사례가 지속으로 발생
- 84개 산하기관* 여비규정 검토 결과, 34개 기관은 여비정산의 근거가 있으나 50개 기관은 여비규정이 미흡
*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및 규모가 큰 43개 산하기관 선정
- ‘12년 공직기강 점검(4회) 시 지적사항
* 정산근거 미흡 등 제도개선 9개 기관 통보 및 출장여비 38건 8,984천원 환수
□ 주요 개선내용
ㅇ 여비규정 미흡한 50개 기관 실비정산 근거 반영 또는 증빙서류(운임·숙박비 등) 제출하도록 여비규정 개정
- 한국서부발전 등 20개 기관 실비정산 반영
-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 출장복명서 제출시 영수증 의무화
-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개 기관 증빙서류 여비규정에 반영
- 한국KDN 등 12개 기관 ‘14. 2월 중 여비규정 개정 및 시행
ㅇ 산하기관 감사업무 관계자 여비규정 인식도 제고
- ‘13년 상반기 감사실장 워크숍 시 교육 및 사례발표
□ 파급효과(성과)
ㅇ 공직기강 점검 시 허위출장 등 동일 지적사례 감소
ㅇ 산업부 종합감사 대상기관(협회 등)까지 확대하여 여비지급 업무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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