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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시책사례

정책·정보

[시책사례]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4-09-02
  • 조회수6,307

1. 퇴직예정자 직무관련성 심사(공정거래위원회)

 

■ 행동강령 제11조의2(퇴직시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 ① 퇴직예정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에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 업체명, 최근 1년간 관여한 사건 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공무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사건과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직을 위해 접촉중인 업체가 퇴직예정공무원이 관여했던 사건의 피조사인 또는 이의 대리인인 경우 제4항에서 규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마련(공정거래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1년간 업무내역서 제출

■ 공정위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 및 알선행위 금지

■ 퇴직 후 1년간 공정위 청사뿐 아니라 조사현장 출입 금지

■ 윤리규정 위반시에는 5년 이내 청사출입 금지

 

 

3.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 금지(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53조(퇴직직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⑤ 퇴직 당시 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미이행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는 5년 이내 공단 출입 금지, 소속 회사 등에 통보, 행위 사실의 공단 내부에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퇴직 예정인 부장이상 직원은 퇴직 후 공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퇴직자와 불필요한 사적 접촉 제한(공정거래위원회, 환경공단, 철도시설공단)

 

■ 공정위 행동강령 제9조의 2(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5. 퇴직자 특혜금지 위한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PQ) 개정(철도시설공단)

 

■ 용역업체 선정 기술자 평가시 공단 근무경력 1년당 1건의 실적인정 기준 폐지

 

<철도시설공단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

 종 전

 개 정

Ⅲ.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 자격기준

  나. 해당 분야 경력 평가

   (1) 해당 분야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또는 도시철도 근무자로서 해당

            분야의 재직근무 경력

 Ⅲ.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 자격기준

나. 해당 분야 경력 평가

(1) 해당 분야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 삭제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의무화(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한수원 2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 모니터링

 

※ 채용여부 허위 신고시 계약취소 등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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