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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0년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5.20.현재)

  • 작성자김민영
  • 게시일2010-02-22
  • 분류법령·지침 등
  • 조회수13,714
 

붙임 목록 이외에 평가요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리오며, 제외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예시) 국회법 개정, 법원조직법 개정, 민사집행법 개정 등

○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예시)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산훈․전례․국경일 등

○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

예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사항

예시) 양벌규정 정비법안, 폐지법령, 알기쉬운 법령, 「전자정부법」의 시행(2010.5.5.)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법령 등

그밖에 고도의 정책추진 사항이거나 이미 국회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경우, 기타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등

※ 아울러, 기타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 소관부처 평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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