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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

정책·정보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자료(공공기관용)

  • 작성자류지호
  • 게시일2016-12-22
  • 분류일반
  • 조회수29,836
 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에 대한 안내자료 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담당자 분들은
 
신고접수, 조사, 처리, 포상대상자 추천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주무관 박태진 드림
(Tel : 044-200-7740    E-mail : tt5962@korea.kr)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공공기관용)[PDF]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pdf
    (7.56M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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