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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

정책·정보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브로슈어(신고자용)

  • 작성자류지호
  • 게시일2016-12-22
  • 분류일반
  • 조회수28,210
 신고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와 보상포상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한 브로슈어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각급 공공기관의 담당자 분들은 첨부한 브로슈어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조사시 신고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주무관 박태진 드림
(Tel : 044-200-7740    E-mail : tt5962@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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