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공단체 운영지침(안)
- 작성자김진원
- 게시일2013-05-31
- 분류공익신고
- 조회수7,991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공단체 운영지침(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공익심사정책과 이재성 사무관(02-360-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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