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수정부)
- 작성자박태진
- 게시일2018-04-06
- 분류부패신고
- 조회수16,089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추가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통지
* 별지 서식(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추가
<참고사항>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기관에서는 보호제도만 안내하여도 무방하며, 별지 서식은 기관 사정에 맞게 수정 가능
기타 문의사항: 보호보상과 044-200-7742 이진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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