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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민권익위,“군용 헬기 운용에 2km 밖까지 고도 제한?

  • 작성자이가연
  • 게시일2022-11-28
  • 조회수1,134

국민권익위,“군용 헬기 운용에 2km 밖까지 고도 제한?

과도한 규제는 해소해야

- 군 작전상 불필요한 경우 조속히 규제 완화해

주민 재산권 보호해야 -

 

군용 비행장 인근에서 50년째 거주해 온 주민 ㄱ씨는 노후된 1가옥을 헐고 건물을 증축하려 했으나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해당되므로 고도 제한 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ㄱ씨는 가옥이 군용 비행장으로부터 측면 2km나 멀리 떨어져 있는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그 군용 비행장에는 헬기만 운용하고 있어 별다른 고도 제한이 필요 없어 보였.

 

수십 년간 비행장을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하면서 과도하게 넓은 지역까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조치원 인근 주민들(1,771)에 따르면, 조치원비행장은 50년 가까이 군용 헬기만 운용하고 있는데도 헬기전용기지(헬기만 사용)’가 아닌 지원항공기지(수송기 등도 사용)’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ㄱ씨와 같은 조치원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고통받았고 군부대와의 갈등도 깊어지면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검토 및 비행장 현장 실사, 사실관계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군사기지법3조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은 군 작전 수행, 군용기 비행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돼야 하며 불필요한 경우 즉시 조정돼야 한다고 보았다.

 

또 현재 군부대가 헬기만 운용하고 있는 점과 인근 부대에서도 수송기 이용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 당국이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상 명분이라도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규제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고 군사상 불필요한 경우 즉시 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정부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국가안보 원칙을 충실히 견지해 나가면서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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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06) 국민권익위, “군용 헬기만 운용하는데 2km 밖까지 고도 제한 과잉규제 해소해야”(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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