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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발간물

정책·정보

2022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소개

  • 등록부서민원조사기획과
  • 게시일2022-08-31
  • 조회수143,593

개요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처리 관행 개선

   ** (연혁) 국조실·행안부·권익위 등에서 분산·수행되던 민원평가를 ’16년부터 통합

 

주요 내용

평가대상 : 306기관(중앙부처 46, 시도교육청 17, 광역시도 17, 75, 82, 69)

 

 

평가항목 : 민원행정체계, 민원(법정·신문고·고충) 처리실태 민원만족도

   * 평가대상기간 : (’22) ’21.9.’22.8. <1>

 

평가주체 : 행안부와 권익위합동으로 평가

   * (행안부) 민원행정체계 및 법정민원 분야, (권익위) 국민신문고민원 및 고충민원

 

평가방법 :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평가결과 : 6개 평가군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5등급) 부여

 

사후관리 : 우수기관(가등급) 포상* 미흡기관(마등급 등)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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