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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발간물

정책·정보

(웹배너)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 등록부서긴급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04-30
  • 조회수322,581

                                    <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 (기간) ’24.5.1. ~ 6. 30.(2개월)

∎ (대상)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 (처리) 권익위 접수 > 기능별 부서 배정 >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 (빈발예상 민원)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관련,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
집중신청기간 2024.5.1.수~6.30.일
상담안내 110(국번없이)
신청대상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예시) ▲긴급생계비 지급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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