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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0년 고충민원결정례(통권17호)

  • 작성자최미정
  • 게시일2011-07-15
  • 조회수12,370
         '국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출범이후 ‘정부 대표 옴부즈만’ 기구로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0년 한 해동안 34,510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480건은 시정권고로, 271건은 의견표명으로, 3,282건은
조정 및 합의로 각각 해결하였습니다. 이 중 위원회 시정권고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등의 누적수용률은 92.8%에 이르는데,
이는 영국(65%), 호주(83%)등 선진국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위원회가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2010년에 전년보다 22.5% 증가된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오히려 약 10% 상승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이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번 2010년 고충민원사례집은 지난 한 해 위원회가 처리한 민원중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중심의 능동적 민원해결 사례, 사고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사례 등 116건을 선별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이 사례집이 국민에게는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기관에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고충민원해결을 위한 실무 지침서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정부정책의 A/S센터로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찾음으로써 서민과 사회적 약자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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