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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인도 맞벌이 부부로 인정해주니 일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 작성자김준희
- 게시일2019-08-26
- 조회수3,749
정부가 농업인도 맞벌이 부부로 인정해주니 | 일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관련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보다 나은 정부
- 민원 : 프리랜서, 일용직, 구직자도 맞벌이 부부로 인정해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능한데, 농업인 남편은 자영업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 해결 : 농업인도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자영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맞벌이 부부인것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산물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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