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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국민 규제입증요청제란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정부의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건의에 답변을 받으신 건에 한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 후 60일 내
규제입증위원회** 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 규제건의 바로가기(http://www.sinmungo.go.kr)

** 규제입증위원회 : 과반수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규제개선·폐지·존치 필요성을 검토

  • 첨부파일 유의사항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제사무에 대하여만 규제입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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