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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부패방지협약
- 작성자윤소영
- 게시일2004-01-12
- 조회수19,143
2003년 10월 31일 제58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선ㆍ후진국, 공공ㆍ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국제규범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에 따라 부패범죄와 관련된 사법공조와 자산환수를 위한 국제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UN 부패방지협약 개요 >
□ 제정 목적
ㅇ 선ㆍ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용될 반부패 단일 국제규범 마련
□ 주요 경과
ㅇ ’00.12.4, 제55차 UN총회에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TOC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과는 별도로 부패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국제협약 제정을 위해 마약통제및범죄예방국(ODCCP)―현 UN마약범죄국
(UNDOC)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
ㅇ ’02.1.21-’03.10.1까지 7차에 걸친 부패방지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회의를 통해 총8장,
71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 합의안 도출
ㅇ ’03.10.31, 제58차 UN총회에서 협약안 공식 채택
ㅇ ’03.12.9-12.11,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 부패방지위원장이 우리 정부 대표로 78번째 서명(총 94개국 서명완료)
□ 협약안 주요내용
(제2장) 예방조치
ㅇ 반부패 정책 실천을 위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치
ㅇ 공직 선거 후보 및 정당 제공 자금의 투명성 제고
ㅇ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및 공직자 재산 공개
ㅇ 정부조달 및 공공재정 관리의 투명성 제고
ㅇ 사법부의 청렴성 강화 및 부패예방
ㅇ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등의 참여 촉진 및 국민의식 제고
(제3장) 범죄규정 및 법집행
ㅇ 공무원의 뇌물, 자산 횡령ㆍ착복ㆍ유용, 직권 남용을 범죄화
ㅇ 민간 부문 뇌물 및 횡령을 범죄화
ㅇ 범죄수익금의 세탁 및 은닉을 범죄화
ㅇ 관련 법 집행 방해를 범죄화
(제4장) 국제협력
ㅇ 부패 예방, 조사, 기소 등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ㅇ 범죄자 본국송환을 위해 증거 수집 및 인도 관련 사법공조
ㅇ 부정 수익금의 추적, 동결, 압류, 몰수를 지원하는 조치 이행
(제5장) 자산 회복
ㅇ 자산환수를 위한 상호ㆍ협력 지원
ㅇ 횡령 자금 및 부정 수익금 국가 반환
(제6장) 기술지원ㆍ정보교환
ㅇ 부패 방지 담당 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ㅇ 당사국간 자료 지원 및 교육 등 기술지원 제공
(제7장) 이행체제
ㅇ 협약의 목표 달성과 협약 이행의 촉진 및 평가를 위해 협약당사국 회의 설치
□ 향후 전망
ㅇ UN 서명국가들을 중심으로 협약안 비준절차 개시 예정
- 30번째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90일 후 협약안 발효
* 협약 전문 : 아래 사이트 참고
http://www.unodc.org/pdf/crime/convention_corruption/signing/Convention-e.pdf
* 국문 번역문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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