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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외출장보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고찰을 위한 국외출장결과 보고

  • 작성자김지식
  • 게시일2004-05-31
  • 조회수12,350

부패방지위원회 이상환 상임위원, 조희완 신고심사국장 및 보호보상과 직원 등 5명이 200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7박8일간의 국외출장 일정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의 부패방지기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선진 외국의 부패방지기구를 방문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노력을 홍보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부패방지제도 및 보호보상제도의 운영사례를 비교 고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부패방지청(ICAC), 퀸즈랜드주의 범죄와부정위원회(CMC), 그리고 뉴질랜드의 특수비리조사처(SFO) 등 3개 기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저희 방문단의 경험 및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3개 기구의 기능에 관한 근거법과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번역,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은 짧은 일정 및 언어소통 등의 제한으로 보고서 내용이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나, 많은 양해를 구하며 직원들의 활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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