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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 작성자김보배
  • 게시일2023-07-05
  • 조회수32,104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3-23>

 

 

2023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2023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고충민원 처리 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7. 5.

국민권익위원장

 

 

 

추진배경

 

ㅇ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증진하고 고충민원 해결 노력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

 

ㅇ 실시 결과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 반영되며, 각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활용

 

 

 

조사기간

 

ㅇ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기간 : 2023. 8. ~ 2023. 9. (2개월 간)

 

ㅇ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위탁 수행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ㅇ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2023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고충민원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ㅇ 제공받는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한수희)

 

ㅇ 제공기간 : 2023. 7. 21. ~ 2023. 12. 31.

 

ㅇ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 17조 제1항 제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조 제4호 및 제15

 

ㅇ 제공목적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전화 설문조사(외부 전문조사 기관에 위탁)에 이용

 

ㅇ 제공항목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이 처리한 고충민원 민원인의 성명 및 연락처

 

    ※ 해당 자료는 만족도 조사 수행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조사완료 후 민원인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폐기 조치

 

 

 

문의

 

ㅇ 만족도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2-3786-0597

 

ㅇ 업무담당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주무관 김보배 044-200-7315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613~9617 / 02-3276-9661~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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