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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안내
- 작성자유준호
- 게시일2024-03-14
- 조회수118,317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4. 3. 19.(화) 14:3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서울 중구 소재)
○ <주요 논의사항(발제)>
구「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위 법률 조항이 실효되었다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상이하여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 < 토론회 참가자 >
- 좌 장 : 허 영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발제자 : 박 훈(서울시립대 교수), 이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김대희(백석대 부총장), 조소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종현(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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