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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OECD 조사결과 : 영국 뇌물방지 제도의 허점

  • 작성자윤소영
  • 게시일2005-03-23
  • 조회수9,959

영국에는 외국공무원 대상 뇌물공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나치게 많은 데 비해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부족하다고 OECD가 3월 10일(목)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실태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자국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2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11건을 심사 중이지만, OECD 협약 비준 이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영국은 1998년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준했으며, 2001년 ‘테러, 범죄 추방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외국공무원 뇌물방지 관련 조항을 명시하였다. 2002년 10월, OECD 실무작업반은 동법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영국정부에 포괄적인 반부패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부패법안이 마련되어 2003년 3월 영국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초안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OECD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바는 해외 뇌물공여 관련 업무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비리조사청(SFO)이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 관련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범죄정보원(NCIS), 국방부 및 43개 지방 경찰청들도 관련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관할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자원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OECD는 영국기업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수사가 진행된 경우는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혐의 거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필요한 증거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최근 자국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대해 비정부기구들이 뇌물방지 규정이 희석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였다.

 

OECD에서 작성한 국가별 뇌물방지협약 이행실태 보고서 및 영국에 대한 실사 보고서는 OECD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oecd.org/dataoecd/50/33/1827022.pdf
http://www.oecd.org/dataoecd/62/32/345990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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