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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중국 정부 기율위원회, 공직자 감시 제도 개선

  • 작성자윤소영
  • 게시일2005-04-07
  • 조회수9,221

지난 주 중국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각 정부기관의 기율위원회 직원들이 더 이상 그들의 감시 대상인 간부 직원들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당의 요직 간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이 개혁을 모색하고 기율 및 감독의 메커니즘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모든 정부기관에는 공무원을 감독하기 위한 기율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거 위원회의 직원들은 그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내 상급 간부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따라서 상급 간부에 대한 기율 조사에 어려움이 따랐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작년부터 부패 척결 노력을 강화하여 지난 1월, 1921년 중국 공산당 설립 이래 최초로 내부감독에 관한 규정을 채택 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부패 혐의와 관련하여 22,986건이 기소되었고 573명이 처벌받았다.

 

* 출처 :  South China Morning Post ('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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