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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 작성자조정원
  • 게시일2024-08-13
  • 조회수54,87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4-46>

 

2024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2024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고충민원 처리 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13.

국민권익위원장

 

 

추진배경

    ㅇ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증진하고 고충민원 해결 노력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

    ㅇ 실시 결과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 반영되며, 각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활용

 

조사기간

    ㅇ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기간 : 2024. 8. ~ 2024. 10. (약 3개월 간)

    ㅇ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ㅇ 위탁 수행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ㅇ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고충민원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ㅇ 제공받는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한수희)

    ㅇ 제공기간 : 2024. 8. 1. ~ 2024. 12. 31.

    ㅇ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 17조 제1항 제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조 제4호 및 제15

    ㅇ 제공목적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전화 설문조사(외부 전문조사 기관에 위탁)에 이용

    ㅇ 제공항목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이 처리한 고충민원 민원인의 성명 및 연락처

     ※ 해당 자료는 만족도 조사 수행의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조사완료 후 민원인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폐기 조치

 

문의

    ㅇ 만족도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2-3786-0598

    ㅇ 업무담당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주무관 조정원 044-200-7315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607~9619 / 02-3276-9661~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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