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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 담당부서-
- 작성자양용석
- 게시일2006-08-23
- 조회수16,107
■ 금년 4월부터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7월까지
54개 법령에서 1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적출·개선권고
- 부패유발요인은 주로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 그 밖에 법령 준수의 용이성·행정 절차의
투명성 부분에서 도출
※ 부적정한 재량 87건(59%),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32건(22%), 과중한 준수부담 28건(19%)
- 과도한 재량권 부여·지나친 준수부담·부당한 특혜제공 요인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삭제·수정
보완토록 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개선의견 제시
■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하반기부터
부패영향평가를 본격 실시해 나갈 예정
- 현행 법령은 각 기관의 입법일정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평가, 국민 불신해소가 시급한
6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역량 집중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개발·보급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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