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담당부서-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06-11-15
  • 조회수15,196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2006. 11. 9.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함


- 주요 내용 -


 ◆ 위원 위촉시 청렴성·윤리성을 확인하는 장치 강구

 ◆ 위원 공개모집으로 우수인력 참여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

 ◆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 참여를 배제

 ◆ 제척·기피·회피 장치를 제도화하여 이해충돌 방지

 ◆ 산하기관의 위원회 구성시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