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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담당부서-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06-11-15
- 조회수15,196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2006. 11. 9.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함
- 주요 내용 -
◆ 위원 위촉시 청렴성·윤리성을 확인하는 장치 강구
◆ 위원 공개모집으로 우수인력 참여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
◆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위원회 참여를 배제
◆ 제척·기피·회피 장치를 제도화하여 이해충돌 방지
◆ 산하기관의 위원회 구성시 감독기관의 부당한 영향력 차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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