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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 담당부서-
  • 작성자양용석
  • 게시일2006-11-15
  • 조회수15,550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 “공유수면 매립 관리에 관한 8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유수면매립 면허 자에 대한 특혜 제거”를 포함한 30개의

   세부개선안을 마련하여 ‘06. 1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으로 공유수면 매립 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공유수면 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실효성 확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처벌 강화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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