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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반부패 라운드의 파고를 넘는다” - 국가청렴위원회, 반부패규범 종합 개선대책 마련

  • 담당부서-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06-12-11
  • 조회수14,864

 

“국제 반부패 라운드의 파고를 넘는다”
- 국가청렴위원회, 반부패규범 종합 개선대책 마련 -

 

 ▶ WTO 정부조달협정, OECD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등 반부패 국제규범을 종합적으로 분석, 공공부문․민간부문․금융정책부문․형사부문 등 4대 분야의 국내 법령 및 제도 보완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 개선대책 마련

 ꋯ 정무직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

 ꋯ 의료․건설 등 민간영역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ꋯ 중요한 공적업무 담당자에 대한 금융비리 감시제도 도입

 ․ 외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진 적정범위 공직자에 대한 관련성 보고 제도 도입

 ꋯ 거주지 이동 등 부패범죄 증인의 신체 보호제도 도입

 ꋯ 부패범죄 수사 협조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 도입


 ▶ 특히,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UN반부패협약 이행법률 (가칭:부패재산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 등 협약 비준 절차를 진행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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