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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이사제 도입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06-12-13
- 조회수14,960
◆ 법인 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이사 선임방법 개선
- 사회복지법인에「개방형 이사제」도입
- 이사 해임시 주무관청에 의한「임시이사 파견제」도입
◆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외부 회계검사제」를 도입
◆ 법인 기본재산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융재산 및 부동산 상시
관리시스템 마련
- 금융재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사전 제출, 거래내역 상시 확인
- 부동산 : DB구축으로 임의처분 행위 방지
◆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대표성 제고
-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은 관련단체 추천인사로 위촉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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