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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김대중
- 게시일2006-12-27
- 조회수16,758
도로점용허가 대행업소 중 지난 3년간 금품·향응 제공경험 8.8%
이에 따라 관련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개선대책 마련
◈ 도로점용 허가기준․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량권 남용소지 축소 및 허가과정의 투명성 제고
○ 허가신청서를 보완 또는 반려할 때 법적근거 규정 제시를 의무화
○ 공사 중인 도로 구간내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공사비 정산을 의무화
◈ 점용료 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하고 부당한 부담금 부과를 금지토록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
○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료 산정근거를 함께 알리도록 개선
○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시설물훼손비 등 부당한 부담금 부과금지
◈ 불법점용 및 허가대행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수단 강화
○ 불법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신청시 허가대행업자 및 대행수수료를 신청서에 기재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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