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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김대중
- 게시일2007-02-22
- 조회수14,703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도로, 하천, 교량 등)의
피해내역 조사부터 복구공사 감독까지 전 과정에 주민참여
- 시․군․구 최초 피해내역 조사시 통․리장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기술자 등 참여
- 복구공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마련
- 복구공사 감독에도 주민대표 또는 민간전문가 등 참여
◆ 복구공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수의계약 체결기준 명확화
-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모니터링 강화
-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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