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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도단속 공무원 부조리 방지대책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04-30
- 조회수15,270
정부, 지도단속 공무원 부조리 방지대책 추진
- 청렴위, 27일 반부패정책 관계기관 실무회의 주재 -
▶청렴위는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점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담당공무원 부조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
․민생 치안 관련 공무원 부조리 근절대책(경찰청)
․세무조사 관련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방안(국세청)
․세관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대책(관세청)
▶청렴위, 법무부, 공정위, 금감위, 국세청 등은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확정, 추진
․ 기업관련 비리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제정(법무부)
․ 회계법인(금년도에는 8개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실시, 부
실 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위한 외감법 개정(금감위)
․ 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상황 등급평가,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공정위)
․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행위 적발을 위한 세무조사,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연중 실시(국세청)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보고범위 확대 추진(금융정보분석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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