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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도단속 공무원 부조리 방지대책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04-30
  • 조회수15,270

정부, 지도단속 공무원 부조리 방지대책 추진

- 청렴위, 27일 반부패정책 관계기관 실무회의 주재 -

청렴위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점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담당공무원 부조리 예방활동강화해 나갈 계획

   ․민생 치안 관련 공무원 부조리 근절대책(경찰청)

   ․세무조사 관련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방안(국세청)

   ․세관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대책(관세청)

청렴위, 법무부, 공정위, 금감위, 국세청 등은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이행계획확정, 추진

   ․ 기업관련 비리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제정(법무부)

   ․ 회계법인(금년도에는 8개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실시, 부

    실 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위한 외감법 개정(금감위)

   ․ 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상황 등급평가,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공정위)

   ․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행위 적발을 위한 세무조사,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연중 실시(국세청)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보고범위 확대 추진(금융정보분석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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