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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단호하게 대처

  • 담당부서-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07-08-31
  • 조회수14,942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단호하게 대처 =

청렴위는 대선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 줄대기 및 선거자료 유출 등 공무원정치적 중립성훼손하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 확립대책」 점검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력 추진키로 하였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 엄단대책 추진

    ․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공무상 비밀․내부자료 유출행위 중점 단속(검찰청, 경찰청)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 마련, 공무원의 선거캠프 방문 등 5개 중점감찰대상 집중 점검(행자부)

  ▷ 또한, 추석명절 전후 공직사회 근무분위기도 다잡아 나가기로 하였음

    ․ 기관별로 부패취약분야 및 일선기관에 대한 특별점검활동 실시

청렴위․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사회의 신뢰기반와해시키는 공권력 경시풍조, 학위․국내외 인증 위조행위 등을 엄단 나갈 계획

    ․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 학위 위조․자격증 위조․품질인증 위조 등 3대 신뢰저해행위 대대적 단속(검찰청)

    ․  임기말 공권력 및 법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폭력시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철저 적용 등 강력 대응(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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