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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 설치건물 피해복구는 시설주 책임. 권익위 “한전이 안전진단, 보수 바람직” 밝혀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5-19
- 조회수13,088
전력설비 설치건물 피해복구는 시설주 책임
권익위 “한전이 안전진단, 보수 바람직” 밝혀
○ 한전이 전력공급을 위해 개인건물에 설치한 설비 때문에 건물 손상이 우려된다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밝혔다.
○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건물 소유주는 한전이 지난 1988년부터 자신의 건물 옥상과 벽체에 전력공급 설비(변압기 2대, 앵커볼트 고정 전력 케이블)를 설치·가동하다가 최근 설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철거하게 되었지만, 이 설비로 인한 건물손상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조치를 해주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전측은 해당 설비가 민원인의 건물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며 거절한 상태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건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 민원인 건물이 수평방향의 외력에 대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도 벽체에 설치한 전력케이블을 수평방향으로 천공 후 앵커볼트로 고정시킨 점, ▲ 앵커볼트가 20년간 진행된 산화로 팽창된 점, ▲ 변압기 2대를 옥상에 설치할 당시 하중에 대한 건물 안전도를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파악했다.
○ 또한, 20년간 민원인 건물이 주변 전력공급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전력설비로 인한 건물 손상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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