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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5일(일) 화성서 외국인 노동자 민원상담. 화성 향남읍 외국인노동자센터…통역 서비스도 지원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5-23
- 조회수14,256
권익위, 25일(일) 화성서 외국인 노동자 민원상담
화성 향남읍 외국인노동자센터 …통역 서비스도 지원
○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5일(일) 오후 1시 ~ 5시 화성 향남읍에 있는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031-353-5491)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 외국인 현장민원상담은 서울에 있는 권익위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사관과 출입국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익위의 현장 민원상담반이 즉석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제도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 현장민원상담을 통해 내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생생히 듣고, 산업재해·체불임금·출입국 등 이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들의 쉬는 일요일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편의를 위해 각 언어별 통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 권익위는 현장상담에서 자주 고충으로 제기되어 온 외국인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과 관련해 관련법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담당부처에 권고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첨부 1. 연도별 외국인 현장민원상담 실적
구 분 | 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 |
계 | 408 | 52 | 37 | 105 | 214 |
접 수 | 100 | 7 | 11 | 25 | 57 |
상 담 | 308 | 45 | 26 | 80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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