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40년전 군에서 죽은 아들 가해자를 밝혀달라

  • 담당부서40년전 군에서 죽은 아들 가해자를 밝혀달라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03
  • 조회수12,646
 

보도자료

 

  2008. 7. 3(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2.

담당부서

국방병무보훈민원과

과  장

류기진 ☏ 02-360-3711

담당자

서상원 ☏ 02-360-3724

 ■ 총 2쪽

  40년전 군에서 죽은 아들 가해자를 밝혀달라

권익위 “누가 가해자인지 재조사” 육군참모총장에 시정권고

○ 40년전 군에서 죽은 아들의 가해자가 밝혀질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40년전 입대한 아들이 옆부대 군인과 싸웠다는 이유로 헌병 연행 직후 사망한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80대 할머니의 군사민원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재심의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 민원인 이모씨(여, 81세)는 아들 고(故) 우모씨가 군복무중이던 1968년 10월 10일 옆부대 군인과 음주후 싸워서 헌병에 연행된 직후 누군가의 구타로 사망했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지 이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냈다.

○ 권익위 조사 결과 우씨 사망후 작성된 육군본부 기록에는 ‘연행 중 헌병으로부터 목 부분을 강타당해 뇌진탕으로 사망했다’고 되어있지만, 우씨 사망후 열린 군법회의에서는 ‘연행중 옆 부대 군인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어 가해자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 게다가 가해자가 누구든 우씨가 연행중 사망한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육군본부는 우씨 사망을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며 사망구분을 ‘변사’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우씨를 재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군법회의에서 처벌받았던 당시 옆 부대 군인을 만났지만, “연행중 재차 폭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군법회의에서 우씨를 때린 적이 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으며, 최초 싸움으로 우씨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육군본부 기록과 군법회의 결과가 서로 다르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힌 후 ‘변사’로 되어있는 사망구분도 재심의하라”고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시정권고를 하기까지 조사과정에서 육군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 국방부는 군 사망사고조사를 위한 조사본부까지 별도로 두고 있으니 이제라도 최종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망구분을 변경해 이할머니(민원인)의 가슴속 오랜 아픔을 일부나마 치유해드릴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