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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다문화가족 피해 실태조사 및 국민의견 청취
- 담당부서권익위, 다문화가족 피해 실태조사 및 국민의견 청취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03
- 조회수12,331
2008. 7. 4.(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7. 3. |
담당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민원제도개선과 상담안내과 | |
담당자 | 김영옥 ☏ 02-360-2874 안효수 ☏ 02-360-2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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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다문화가족 피해 실태조사 및 국민의견 청취
8월말까지 ‘국민신문고’ 통해 접수…제도개선도 추진
○ “베트남에서 남편만 보고 시집왔지만 시댁 반대로 국적신청을 미루다가 아이와 함께 불법체류자가 되었어요”,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허위·과장광고로 사기 결혼을 당했고, 남편 동의가 있어야만 체류연장이 가능한데 동의해주지를 않아요”
○ 12만6000명에 달하는 우리 사회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속 피해를 조사하고, 이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나섰다.
○ 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인 8월 말까지 인터넷 국민제안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별도 창구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민원상담도 나간다.
○ 작년 한 해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의 약 11%를 차지하고, 특히 농어촌 결혼에서는 약 40%가 국제결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현재 12만 6,000명이 넘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권익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체류연장이나 귀화신청, 가족 초청 등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 의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며, 결혼중개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의견이나 사회통합교육, 학교교육 및 보육지원사업 등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 권익위는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중개업소의 허위·과장 광고나 배우자에 대한 거짓정보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TF팀도 구성했다.
○ 권익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종합분류해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상의 불편,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 복합 조정이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인터넷(국민신문고), 전화(110콜센터), 우편, 팩스, 현장상담 등을 비롯해, 서울에 있는 권익위 상담실에도 ‘다문화가족 접수창구’를 별도 설치하는 등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다 열었고, 이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과 시정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전문조사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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