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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68개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제거토록 지원
- 담당부서권익위, 568개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제거토록 지원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04
- 조회수11,904
2008. 7. 4.(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7. 3. |
담당부서 | 법령분석관리과 | |
과 장 | 오종덕 ☏ 02-360-6591 | |
담당자 | 유창국 ☏ 02-360-6592 | |
■ 총 2쪽 |
공직유관단체의 사규ㆍ정관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구축
▲ 7월 3일 권익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전, 서울메트로, 수자원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가 참여한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협의
○ 568개 전국 공직유관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규나 정관 등 내부규정에 있는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무료로 지원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영향력이 큰 568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권익 향상과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568개 공직유관단체- 정부투자기관(14개), 한국은행(1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140개), 기타(413개))
○ 지난 12월부터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패영향평가를 권익위에 요청하면 권익위는 해당 단체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그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제9항)가 도입된 상태다.
○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스스로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을 자율평가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지침을 마련해주고, 세부평가 모형과 체크리스트를 개발ㆍ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각 단체가 부패영향평가 요령을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사례집도 제공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단체에게는 무료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현재 한전, 서울메트로,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단체는 이미 권익위에 사규 전반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 상태다.
○ 앞으로도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자율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시로 각 단체의 자율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을 분석ㆍ검토하여 다른 공직유관단체와 개선방안과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공직유관단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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