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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보도자료도 대상자 추정되면 인권침해

  • 담당부서비실명 보도자료도 대상자 추정되면 인권침해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11
  • 조회수11,920
 

보도자료

 

  2008. 7. 12.(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11.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  장

송창석 ☏ 02-360-3731

담당자

천찬기 ☏ 02-360-3739

 ■ 총 2쪽

  

비실명 보도자료도 대상자 추정되면 인권침해

권익위 “보도자료에 희귀성 피의자 밝힌 경찰 시정권고”

일선 경찰서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희귀성 피의자의 성과 나이, 직업 등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해당경찰서는 관련경찰관을 징계하고,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일선근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권익위 경찰민원과에 민원을 제기한 A모씨는 지난 2007년 6월 부산중부경찰서로부터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 이후 경찰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본인보다 더 중한 특수절도 등 다른 피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기소된 219명중 유독 희귀성인 자신의 성과 나이를 특정기재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권익위 조사결과 2007년 6월 ‘수산물 전국 유통해상 절도단 검거’라는 제목으로 부산중부경찰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민원인이 피의자 대표격으로 직업, 성(이름은 미표기), 나이 등이 명시되었으며, 실제로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일부매체에 보도가 되었다.

○ 이로 인해 민원인은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으며, 해당 지역에서 성장하고 직장생활을 해 온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의하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사항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보도자료는 A씨가 한 지역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오랜 기간 한 직업에 종사한 희귀성 민원인의 성과 나이, 직업을 밝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또한, ▲ 6명에게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도자료에는 적혀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없었으며, ▲ 민원인의 범죄혐의는 장물취득으로 특수절도 등 더 중한 범죄혐의자를 두고 굳이 민원인을 피의자 대표로 적었으며 ▲ 이 사건으로 송치된 219명 중 민원인 성씨는 유일한 희귀성인데도  성씨와 나이, 직업을 적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향후 보도자료를 배부할 때 유사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해 부산지방경찰청이 이번에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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