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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보도자료도 대상자 추정되면 인권침해
- 담당부서비실명 보도자료도 대상자 추정되면 인권침해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11
- 조회수11,920
2008. 7. 12.(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7. 11. |
담당부서 | 경찰민원과 | |
과 장 | 송창석 ☏ 02-360-3731 | |
담당자 | 천찬기 ☏ 02-360-3739 | |
■ 총 2쪽 |
비실명 보도자료도 대상자 추정되면 인권침해
권익위 “보도자료에 희귀성 피의자 밝힌 경찰 시정권고”
○ 일선 경찰서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희귀성 피의자의 성과 나이, 직업 등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해당경찰서는 관련경찰관을 징계하고,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일선근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 권익위 경찰민원과에 민원을 제기한 A모씨는 지난 2007년 6월 부산중부경찰서로부터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 이후 경찰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본인보다 더 중한 특수절도 등 다른 피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기소된 219명중 유독 희귀성인 자신의 성과 나이를 특정기재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권익위 조사결과 2007년 6월 ‘수산물 전국 유통해상 절도단 검거’라는 제목으로 부산중부경찰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민원인이 피의자 대표격으로 직업, 성(이름은 미표기), 나이 등이 명시되었으며, 실제로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일부매체에 보도가 되었다.
○ 이로 인해 민원인은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으며, 해당 지역에서 성장하고 직장생활을 해 온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의하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사항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보도자료는 A씨가 한 지역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오랜 기간 한 직업에 종사한 희귀성 민원인의 성과 나이, 직업을 밝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또한, ▲ 6명에게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도자료에는 적혀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없었으며, ▲ 민원인의 범죄혐의는 장물취득으로 특수절도 등 더 중한 범죄혐의자를 두고 굳이 민원인을 피의자 대표로 적었으며 ▲ 이 사건으로 송치된 219명 중 민원인 성씨는 유일한 희귀성인데도 성씨와 나이, 직업을 적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향후 보도자료를 배부할 때 유사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해 부산지방경찰청이 이번에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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