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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가철 공직자 행동강령 엄정 준수 통보
- 담당부서권익위, 휴가철 공직자 행동강령 엄정 준수 통보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14
- 조회수12,316
보도자료
2008. 7. 1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7. 11. |
담당부서 | 행동강령과 | |
과 장 | 김종윤 ☏ 010-4611-2296 | |
사무관 | 김원영 ☏ 02-360-6652 | |
■ 총 2쪽 (첨부 1쪽 포함) |
권익위, 휴가철 공직자 행동강령 엄정 준수 통보
883개 공공기관 대상… 부당이득 금지·건전 공직풍토 조성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모든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철저히 지켜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883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14개 행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 금품수수 제한 ▲ 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등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 ▲ 경조사 통지 제한, 외부강의 신고 등의 행동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지자체 산하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들도 이 행동강령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 이번 통보는 유례없는 유가폭등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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