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권익위, 휴가철 공직자 행동강령 엄정 준수 통보

  • 담당부서권익위, 휴가철 공직자 행동강령 엄정 준수 통보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7-14
  • 조회수12,316
 

보도자료

  2008. 7. 1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7. 11.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  장

김종윤 ☏ 010-4611-2296

사무관

김원영 ☏ 02-360-6652

 ■ 총 2쪽 (첨부 1쪽 포함)

권익위, 휴가철 공직자 행동강령 엄정 준수 통보

883개 공공기관 대상… 부당이득 금지·건전 공직풍토 조성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을 주관하는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모든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철저히 지켜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883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14개 행동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 금품수수 제한 ▲ 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등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 ▲ 경조사 통지 제한, 외부강의 신고 등의 행동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지자체 산하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들도 이 행동강령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이번 통보는 유례없는 유가폭등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