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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원 6세 미만 자녀 민간보육시설 이용 지원

  • 담당부서-
  • 작성자최기수
  • 게시일2009-03-25
  • 조회수6,740






보도자료






























 


  2009. 3.25(수)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24.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과  장


김원인 ☏ 02-360-2651


담당자


최기수 ☏ 02-360-2652


 ■ 총 3쪽 (첨부 1쪽 포함)




권익위 직원 6세 미만 자녀 민간보육시설 이용 지원


중앙부처 최초…지역보육시설 37곳과 위탁 계약





○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영・유아를 키우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원 거주지 인근의 민간 지역보육시설 37곳과 위탁계약을 맺어 정부 보육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보육 지원을 희망하는 국민권익위 직원수- 총 33명(자녀수는 총 41명)
소요경비- 연간 5천여만 원(지원비 월 총액- 430만 원)


○ 이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육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위탁계약을 맺은 집근처 민간보육시설을 정부 보육지원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현재 공직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육지원제도는 ▲ 청사 내 에 보육시설을 별도 설치해 운영하거나 ▲ 위탁계약을 맺은 근무지 인근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 보육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왔으나 지리적으로 근무처와 떨어져있어 직원들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집 근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집근처 보육시설 이용 지원은 중앙부처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사내에 보육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업주 입장과 집근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을 모두 배려한 효율적인 지원방식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의 새로운 보육 지원방식은 만6세 미만 자녀를 둔 소속 직원의 육아부담비용을 덜어줌으로써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국정 철학)’ ▲ ‘무상 보육 확대의 단계적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대 국민 공약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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