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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검거목적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는 부당

  • 담당부서-
  • 작성자김기선
  • 게시일2009-03-30
  • 조회수7,811






보도자료






























 


  2009. 3.30(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27.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황해봉 ☏ 02-360-6713


담당자


김기선 ☏ 02-360-6714


 ■ 총 2쪽




뺑소니범 검거목적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는 부당



ㅇ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서모씨가 전남 화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ㅇ 전남 화순군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지난 해 11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모(여, 34세)씨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서씨의 화물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달아나다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거리에 앉아 있던 노점상 김모(여, 66세)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 도주하는 것을 본 것이다.

ㅇ 서씨는 순간적으로 이를 검거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100미터 정도 추격하였는데, 도주하던 정씨의 차량은 동네 K은행 사거리에서 김모(남, 48세)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일시 정지했다. 이에 서씨는 재빨리 정씨의 승용차 열쇠를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정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ㅇ 하지만 서씨 역시 정씨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정지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50%)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씨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씨의 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운전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서씨의 행위는 사고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 다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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