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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602명이 총 22억 4천여만원 회의참석 수당 수령

  • 담당부서-
  • 작성자장동구
  • 게시일2009-03-30
  • 조회수10,210






보도자료






























 


  2009. 3.31(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30.


담당부서


부패방지부 제도개선과


과  장


이상범 ☏ 02-360-6621


서기관


장동구 ☏ 02-360-6622


 ■ 총 6쪽




공무원 2,602명이 총 22억 4천여만원 회의참석 수당 수령


중앙행정공무원 공직유관단체 회의참석 수당 실태조사 결과
22개월간(‘07. 1. 1. ~ ’08. 10. 31.)





○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이중으로 출장비와 회의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공직 유관단체는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회의 참석시 수당 지급 금지와 출장비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2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수령한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수령한 수당은 2602명이 22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6만 4000원, 1회당 평균 수령액은 21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평균 수령액은 59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수당을 수령한 기관은 지식경제부로 약 3억 1900여만원, 다음은 노동부로 2억 4500만원, 다음은 특허청으로 1억 94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인당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약 211만원이며, 다음은 국가보훈처로 약 190만원, 다음은 지식경제부로 약 15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Pas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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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공무원은 경제부처의 모 과장으로 1년 5개월간 2개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65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00만원 이상 받은 공무원은 14명이며, 모두 2억 14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500만원 이상은 60명이며, 5억6600만원을 수령했다.










□ 실태조사 사례

▶ 경제부처 모 과장은 1년 5개월간 2개 산하 공직유관단체로부터 65회에 걸쳐 약 3100여만 원 수령

▶ 경제부처 모 국장은 23개 위원회의 각종 위원으로 위촉되어 총 111회의 회의 중 본인 1200여만원(49회) 수령, 대리참석자 1800여만원(62회) 수령 등 회의에 전부 참석하였을 경우 총 3000여만원 수령 가능

▶ 사회관련 부처 모 차관은 8개 산하 공직유관단체로부터 71회에 걸쳐 1900여만원 수령

※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수당 미지급 사례

- 당연직 이사
: 예술의 전당(문체부 차관), 한국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정책 국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정책국장)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당연직 이사, 심사 및 자문위원 : 수당 미지급
・ 평가위원 : 전문가 심사료 시간 당 5만원 지급


○ 또한, 19개 기관 공무원들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부터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고도,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970회에 걸쳐 3300만원의 출장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 경제부처에서는 위원회 관련 회의 총 668회 중 347회에 걸쳐 1303만원을, 모 사회관련 부처는 227회에 걸쳐 367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 경제부처의 모 국장은 7개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25회에 걸쳐 1032만원의 수당과 여비를 받은 것과 별도로 소속기관에서도 163만원의 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실태조사 사례

▶ 경제부처 모 국장은 7개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21회에 걸쳐 수당 1004만 6천원과 여비 4회에 28만원과는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17회에 걸쳐 여비 163만원 등 모두 1195만7000원 수령

▶ 경제부처 모 국장은 3개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15회에 걸쳐 수당 720만원, 여비 8회에 16만원과는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6회에 걸쳐 여비 137만4천 원 등 총 873만 4000원 수령


○ 당연직 비상임 이사인 경우 법령 등에 근거가 있고,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은 정관 또는 내부 규정 및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되어 수당을 받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감독기관 공무원이 피 감독기관으로부터 회의참석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 특히,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이 소관 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회 참석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을 준용함이 원칙임에도 정관 또는 사규 등으로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고액수당을 지급하거나 회의참석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수당 지급 규정 차이 >

























구 분


규 정


내 용


비 고

행정기관


-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 소관업무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금지


 


공직유관단체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정관, 사규, 자체방침, 기관장 결재



-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원칙
- 별도의 수당지급 근거규정에 따라 지급



 











□ 실태조사 사례

▶ 모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우호세력 확보차원에서 5개 분야 66명으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중 감독기관 국장급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자문 위원으로 위촉, 회의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 개인에게 분기별 100 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회의참석 시 참석수당(여비 30만원) 별도 지급 ※ 회의참석 수당 실태 조사 직후 자진 반납

▶ 모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감독기관 국장 C를 심의위원으로 위촉, 매월 25만원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450만원 지급

▶ 모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감독기관 공무원 14명을 전문가로 위촉하고 해외 전문가 회의 참가경비 약 7800만원 지원


○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당연직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이상으로 위촉되나, 업무처리상 대리참석이 빈번하며, 국장이 당연직 위원임에도 주무관 등을 대리참석 시킨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 사례

▶ 경제부처 모 국장은 2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총 111회의 회의 중 본인 참석 49회, 과장(23회)・서기관(5회)・사무관(25회)・주무관(9회) 등 대리참석 62회(대리 참석률 55.9%)

▶ 경제부처 모 과장은 모 기관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음에도 총 166회 전체에 걸쳐 회의참석이나 서면검토 등에 담당사무관 118회(회의참석 39회, 서면검토 79회) 및 주무관 48회(회의참석 22회, 서면검토 26회) 등을 대리참석시킴(대리참석률 100%)


《개선방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소관업무’ 관련 희의에 참석할 때 참석 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공직유관단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출장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참석수당도 현금이 아닌 참석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예산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 성격별 부처 분류

○ 일반 행정부처 : 국가인권위, 민주평통자문위,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 경제부처 :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금융위,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사회관련부처 :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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