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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김원영
- 게시일2009-03-31
- 조회수7,020
보도자료
2009. 4.1(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3. 31. |
담당부서 | 심사기획과 | |
과 장 | 윤성용 ☏ 02-360-6661 | |
담당자 | 김원영 ☏ 02-360-6662 | |
■ 총 3쪽 |
권익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운영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신고자에게 최고 20억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최근 취약계층 지원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공직자들의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최근 발생한 부산시 2개 구청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2억2천만원 횡령(‘09.1),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장애인수당 26억원, 저소득층 장학금 1억6천만원 횡령(’09.2)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지원예산(보조금)누수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신고대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정부 보조금(약 22조3천억원 규모)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다.
○ 신고방법은 현행과 같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02-360-6879) 등 다양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부패신고전화(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 특히, 특별 신고기간 중에는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 또한 위 기간 동안 내부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메일)을 발송하고,
○ 접수된 신고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속대응반’을 운영, 각종 보조금 부패행위의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다.
○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하여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2002년도) 이후 총 92건, 11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지보조금 특별 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문제가 된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에 대한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보조금 특별 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 :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 신고기간 : 2009. 4. 1. ~ 6. 30. ◉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방문, 우편,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02-360-6879)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접수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