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고액불법 과외 등 학원 불법행위 단속 기준 마련

  • 담당부서-
  • 작성자김민영
  • 게시일2009-04-01
  • 조회수9,784






보도자료






























 


  2009. 4.2(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4. 1.


담당부서


법령분석관리과


과  장


오종덕 ☏ 02-360-6591


담당자


김민영 ☏ 02-360-6598


 ■ 총 7쪽




고액불법 과외 등 학원 불법행위 단속 기준 마련










○ 법령없이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어 단속시 처벌규정 제각각
○ 적발건수의 96%가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
○ 학원비 경감대책의 실효성 확보


□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 또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 일부러 폐업한 뒤 다른 사람이름으로 신규 등록하는 것이 제한되고, 학원이 학교시험문제를 유출하면 처벌을 받는 규정도 신설된다.

○ 이에 따라 정부의 ‘휴먼뉴딜정책’의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양건 위원장)는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기본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201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행 관련 법에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 없이 시・도 교육감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다보니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거나, 중한 사항을 경하게, 경한 사항을 중하게 처분하는 등 형평성과 실효성 없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 이런 형식적인 처벌규정으로 학원 교습과 관련해 단속에 적발되어도 96%가 경고 및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 또 학원이 학교시험 문제를 유출해도 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으면 학원장이 일부러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신고해 말소처분한 뒤 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신규 등록하는 등 편법 영업이 빈발한다고 보고 있다.

《현 실태》

□ 법령 아닌 조례・ 규칙으로 규정, 형평성ㆍ 실효성 부족

○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 전국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의 시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다보니 동일한 사안이라도 처벌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



○ 예컨대, 학부모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수강료 초과징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는 시정명령~정지 75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인천(경고~정지 75일), 대전・대구・울산(정지~말소), 광주(경고~말소), 부산(경고~정지 60일), 경기(시정명령~말소) 등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 허위ㆍ과대 광고도 서울은 ‘시정명령~경고’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산은 ‘경고’, 인천ㆍ울산ㆍ광주는 ‘경고~정지’, 대전은 ‘정지~말소’, 대구는 ‘경고~말소’, 경기는 ‘시정명령~말소’ 등 각기 다르다.

○ ‘설립ㆍ운영자 변경 무신고’의 경우,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위반하면 말소에 해당하는 제재를 해야 하는데, 서울(벌점 5~15점), 인천(벌점 10~30점), 부산(벌점 9~27점) 등은 ‘경고’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ㆍ도는 정지~말소 등이 기준이다.

○ 위반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 지난해 ○○외고 입시문제를 부정유출한 S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등록말소 처분했으나 실태조사결과 ○○교육청 자치법규에 의하면 입시문제 유출은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에 해당해 최고 경고(벌점 30점)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교육청은 자치법규가 아닌 법령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과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를 적용하여 직권폐원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각 시도가 행정제재의 일반기준을 제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어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 강원, 전북은 가중, 합산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서울, 인천은 행정처분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3차례 이상의 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서울시 등 6개 시도는 수강료 초과징수의 경우 초과금액의 다과에 따라 달리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전시 등 9개 시도는 구분없이 처분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법령에 명시하지 않아 동일한 사안에도 부과액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 실제로 교습시설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기도는 최고 50만원,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수강료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에 대해서도 서울시 등 5개 시도는 50만원까지, 광주광역시 등 3곳은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부과액 차이가 4배까지 생기고 있다.



□ 법령에 반하는 조례와 법령을 무시하는 학원


○ 법 제23조 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법규로 정하지 않아 부과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서울시 등 3개 시도는 수강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학원, 교습소 설립ㆍ운영자와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법령에서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치법규에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을 신설ㆍ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 서울시 등 8개 시도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괴외교습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교습시간도 시ㆍ도 교육감이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것이 빈번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된 학원만 억울하다고 생각할 뿐 시정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대치동 등 학원 밀집 가에는 야간에 학원버스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는 24시 이후 학원버스로 혼잡함.

○ 권익위는 일부 위반자의 경우, 교습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교습정지에 따른 비용 소요로 인해 일부러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아예 말소처분 받은 뒤 친인척을 내세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실제로 ○○ 교육청 산하에서 지난 2006년 10월 말소 처분된 K학원은 수강료 초과징수 등 6건의 위반행위로 말소되었으나 영업주가 일부러 여러 항목의 위반행위를 신고해 말소한 뒤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난해 말소처리된 h학원도 적발로 인해 ‘교습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수강료 미통보 등 5~10점 위반행위 9건을 한꺼번에 신고한 뒤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및 행정제재 실태

○ 이런 제도 미비로 단속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로 흘러 행정처분 중 96%가 형식적인 경고처분에 그쳤다.

-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원 등의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적발된 2,510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415건이 시정명령 및 경고에 해당하고 정지 53건, 폐원 42건에 불과했다.

○ 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등 6개 도시의 지난해 학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전체 4,825건 가운데 95%인 4,618건이 경고 및 시정명령에 그쳤다.《첨부자료》

《법령개선 권고내용》

○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학원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범위를 정하고,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법령 범위에서 지도ㆍ감독하도록 바꾸도록 권고했다.

○ 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령에 일반기준을 정해 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 개인과외 교습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 ▲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폐원(폐소)신고를 하고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도 법령에 담도록 했다.

《첨부자료》
□ 08년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학원등(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현황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