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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방지 공개토론회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2-08
  • 조회수7,273







보도 참고자료



























 


 2009.12.7(월) 14:00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7.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    장


박세기 ☏ 02-360-6521


담 당 자


박형준 ☏ 02-360-6524


 ■ 총 5쪽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방지 공개토론회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제1회 ‘반부패주간’(12.7~12.11)을 맞아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와 공동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방지’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부패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효율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부(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제2부(부패방지 제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최근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09년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15위권이라는 경제력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경제력 규모에 걸맞는 국가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 ‘09년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점 만점에 5.5점이며, 순위는 전체 180개국 중 39위, 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국제투명성기구 발표)


 ○ 아울러 최근에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G20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반부패 청렴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여 국가 이미지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반부패 청렴정책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요소이자,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경제를 살리는 데도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 첫번째 발표자인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가 일상화 된 이유는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통제하고 수사하는 기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두번째 발표에서 강성남 방통대 교수는 공직자의 스톡옵션이 재산등록 재산에서 제외되는 현행 재산등록 및 제한적인 선물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스톡옵션을 등록대상 재산으로 지정해야 하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신고 관련내용을 공직자윤리법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직자윤리법상 선물 신고는 외국으로부터의 선물(미화 10달러이상,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선물로 신고하는 향응? 숙박?여행?접대 제공 등의 행위는 선물로 규정치 않고 있음


 ○ 세번째 발표에서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퇴직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여 공직자로 재직하였던 공공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패를 비롯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 합리적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적정범위 설정이 필요하며,


      ※ 현행 규정은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선정기준이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규정되어 있어, 자본금이 50억원이 안되는 법무?회계법인 등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제한은 불가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2?3가지의 처벌규정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부) : 부패방지 제도


 ○ 네번째 발표자인 김기선 권익위 보호보상과장은 점차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패행위를 쉽게 발각하고, 조직의 내외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며,


      ※ 현행 보호대상인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및 조사에 조력한 한 자 외에  증거수집 등에 협력한 신고 협조자 및 소송 협조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 필요 등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기제출("09.10.19)


○ 다섯번째 발표자인 박은영 변호사는 글로벌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부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반부패 규범과 집행체계의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부패행위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미국, 독일, 싱가포르, 영국 등은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과 함께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음


          ※ 한국은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에 있어서 법인 처벌조항이 없고, 해외부패에 대해서는 외국공무원의 뇌물 방지법에 의해 법인처벌 조항이 있음


   - 또한 뇌물제공자인 기업을 처벌의 대상으로만 객체화 하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발적 법 준수 및 부패방지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준법경영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이행되는 회사에 대한 인증제도 및 부패행위 위반시 처벌/과징금 등에서 정상 참작 등


 ○ 마지막 발표자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지문 정책실장은 역대정권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권력형 비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 기존의 사정기관과 별개인 특별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부패방지기구인 권익위를 독립적 기구로 개편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야 하며,   


   -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권 제한, 낙하산 인사 근절, 내부고발에 대한 교육 홍보 확대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화를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금번 공개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거나 향후 반부패 청렴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금번 공개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토론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청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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