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 작성법’ 발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2-14
  • 조회수8,797







보도 참고자료





























 


 12.15(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14.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이충호 ☏ 02-360-2781


담당자


오애숙 ☏ 02-360-2789


 ■ 총 2쪽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 작성법’ 발간


권익위, 어문규범 맞는 ‘표준의결서 작성 매뉴얼’


○ 국민들의 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결과의 회신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의결서 작성 매뉴얼’을 발간했다.


○ 매년 약 2만5천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결서 등으로 작성해 회신하는 국민권익위 업무 특성상 어려운 법령이나 용어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09년 한 해동안 민원담당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7차례의 전문강좌를 개설해 국어강좌,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국립국어원의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결과물을 모아 이번에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응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만들었다.


○ 이 매뉴얼에 따르면 민원 회신문을 쉽게 쓰기 위해 모든 의결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어문규정과 어법에 맞아야 하고, 누구라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간결하고 품위있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주 고민하게 되는 대표적인 띄어쓰기와 맞춤법 오남용 사례를 찾아 바른 작성법도 담았다.


 ※ 예) ‘바’는 위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


          거부처분을 받았는바 이를 취소해 달라./부관을 붙인 바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널리 알려져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보내는 각종 문서들을 어문규범에 맞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표준 의결서 작성 매뉴얼’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위원회 자료>공통자료>기타자료>발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