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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포상금 7천7백여만원 지급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2-24
  • 조회수6,891







보도자료






























 

 


2009. 12. 25.(금)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3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4.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김기선 ☏ 02-360-6641


담당자


오성복 ☏ 02-360-6644


 ■ 총 8쪽 (붙임 2쪽 포함)




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포상금 7천7백여만원 지급










군납비리 양심선언 군인, 고속철도로 인한 전화 잡음책비용 과다지급 신고자에게 각각 포상금 3천만원 지급

○ 2006년 포상금제도 도입 이래 총 2억6,250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를 신고한 K씨에게 포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포상금 7,7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환수금이 없어도 지급가능)


  - 반면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도 있는데,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K씨는 ○○대 ○○단에 근무하던 중 물품 구매과정에서 직속상급자로부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 과거 ○○대에서 불법적인 업무처리로 저품질의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여 2003년 ? 2005년 중 국가예산 10억여원을 낭비하였다는 내용을 2007년 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K씨는 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장, 헌병대 및 감찰단 등에 3차례에 걸쳐 동 내용을 보고?신고하였으나 번번이 ‘부패행위 확인 곤란’등의 사유로 종결되고


  - 오히려 이로 인해 상급자의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 최하위 근무평정, 업무미숙 등을 사유로 타부대 전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최후수단으로 구 청렴위에 신고한 것이다.


 ※ 위원회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당한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해당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불공정한 근무평정을 삭제하고 호봉승급 6개월 제한을 취소한바 있음


 ○ K씨의 신고에 따라 ○○부에서는 ○○대가 군납과정에서 조달계획서 미 작성, 선납, 수시 수의계약, 단일?허위 견적서를 기초로 저가물품을 고가로 구매하여, 국가예산 9억4천만원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러던 차에 ○○방송에 이 내용이 방영되어 ○○부에서 재조사를 하게 되었고, K씨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쇄도했으며 국정감사 시 현안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고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고 피신고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점, 사회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크게 불러  일으킨 점 등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신고자에게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외에, 권익위가 포상금을 지급한 부패행위 신고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2. 고속철도로 인한 전화 잡음 대책비용 과다지급(포상금 3천만원)


 ○ 신고자는 피신고자인 ○○통신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 시 철도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유도전력으로 인해 주변에 설치된 전화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수립비를 ○○청에 과다하게 요구하였고


  - 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이 신고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전력유도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는 제도개선을 통해 ○○고속철도 2단계사업에 대한 대책비를 58억원 정도 절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다.


사례 3. 체육단체 임원의 공금횡령(포상금 5백만원)


 ○ 신고자는 ○○시 체육회 산하 ○○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 겸 사무국장인 피신고자가 ○○시 및 ○○공사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 서류를 조작하여 강화훈련비, 장비지원비 및 심판수당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이 신고에 따라 피신고자가 2,751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각종 훈련비의 유용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등 부패방지에 기여하였다.


사례 4. 단위농협 직원의 불법대출로 국고 손실(포상금 5백만원)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군 ○○단위농협에서 상호금융대부 및 정책자금대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 피신고자들의 친척 및 형제 등은 비영농인임에도 불구하고


  - 영농사실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수억원의 영농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어 국고가 손실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이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들의 부패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9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부패방지에 기여하였다.


사례 5. 벤처기업 대표의 연구비 횡령(포상금 5백만원)


 ○ 신고자는 중소기업 (주)○○의 대표이사인 피신고자가  2000. 8.? 2003. ○○연구원으로부터 ‘HB스텝모터’ 기술개발 과제 지원금 23억원을 받아


  - 국가기술개발과제비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와 회사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이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금형업자 ○○○등과 공모, 허위로 금형제작 납품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피신고자 개인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고수익 적립통장에 입금?사용하여 4억8,07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횡령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진행되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에 기여하였다.


사례 6.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포상금 250만원)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시에서 발주하고 ○○기업(주)와 ○○건설(주)가 공동시공하고 있는 ○○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시 관급자재인 철근 26톤 중 13톤을 임의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다.


 ○ 이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가 공사현장으로 입고중인 철근 26톤 중 13톤을 임의로 인근 주택공사 현장책임자에게 9백만원에 판매하여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횡령액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에 기여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의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21일 도입한 제도로, 제도시행 후 매년 포상금 지급금액이 증가(‘06년 3,500만원, ’07년 5,000만원, ‘08년 1억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최고한도액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2009년 5월 28일 개정하였고, 앞으로도  ‘깨끗한 사회, 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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