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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수도권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양도 심각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2-24
  • 조회수7,928







보도자료





























  엠바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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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4 .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심사과


과  장


류기진 ☏ 02-360-6681


사무관


김응태 ☏ 02-360-6679


 ■ 총 5쪽


수도권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양도 심각












1. 공사 직원, 백지 양도승인서에 몰래 관인 날인하여 부동산업자 제공

 

2. 부동산업자, 허위서류에 심지어 건강보험증까지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알선료 챙겨

 

3. 임대주택 양도인, 최고 1억 4천만 원까지 프리미엄 받고 불법 양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009. 11월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양도 승인된 공공임대아파트 296세대 중 임의로 67건을 선별하여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를 전면 조사한 결과, 이중 54건(79%)이 불법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4개 지역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동두천 송내주공 1?2단지,  포천 송우주공 3단지,  화성태안 안화동마을 주공 9단지,


   인천 삼산타운 주공 1단지

1. 공사직원, 백지 양도승인서에 몰래 관인 날인하여 부동산업자 제공 


 구,대한주택공사 양도담당직원은 임대주택 양도승인서 백지에 官印을 날인(승인)하여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직원은 임차권 양도승인과 관련하여 부동산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확인되었다.


2. 부동산업자, 허위서류에 심지어 건강보험증까지 위조하고 수백만원의 알선료 챙겨


 위 4개 지역 주변 부동산업자는 각 임대주택 양도자와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증 및 私印 위조 등 허위서류를 작성?제공하고 양도인으로부터 건당 100~5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공공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알선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임대주택 양도인, 최고 1억 4천만원까지 프리미엄 받고 불법 양도  


 동두천 송내, 포천 송우, 화성태안, 인천 삼산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 양도인 54명(79%) 모두가 허위로 타 지역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임차권 양도를 승인받고, 세대별 5,000만원에서 최고 1억4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 4개 지역 평균 양도가격(프리미엄)이 약 8천 8백만원으로 위 54세대 불법 양도로 총 47억 6천 만원의 부당이득(프리미엄) 발생이 추정되고  전체 양도 세대중 약 79%가 불법 양도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위 4개 지역 전체 임대주택 불법 양도로 약 5,000억 상당의 부당 이익(프리미엄) 발생이 추정될 수 있다.


4. 구체적 불법양도 사례를 보면


 # 사례 1


동두천 지행동 소재 송내주공아파트 ○동 ○호 양도자 A씨는 동두천 지행동 소재 부동산 대표 B와 공모하여 위 부동산대표가 허위로 개설한 허위 업장에 자신의 처 C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주택공사에 제출하고 2009. 9. 23. 주택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양도 승인을 받음


 # 사례 2


포천시 송우동 주공임대아파트 ○동 ○호 양도자 D는 동두천 지행동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업자와 공모하여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건강보험증까지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10. 8. 주택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임대주택을 양도 승인 받은 바 있음.


 # 사례 3


 화성 태안 소재 주공임대아파트 ○동 ○호 양도자 E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빌딩 대표 F와 공모하여 허위로 ○빌딩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주택월세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 8. 4. 주택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임대주택을 양도 승인 받음.


 # 사례 4


인천 삼산타운 주공임대아파트 ○동 ○호 양도자G 충북 진천군 소재 ‘○○고물상’을 개업한 것처럼 허위 사업자등록 및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 1. 9. 주택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음.


5.  공공임대주택 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위법사항 수사요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개인간 양도? 전대행위 제한과 타 지역 근무, 생업, 관련 자격심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을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20008. 11.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당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임대주택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양도를 엄격히 심사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까지 합세하여 임차권 불법양도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제도상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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